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광산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국가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개정 2026.6.30.>
2.“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 또는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송소관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행하고,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업무를 총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되는 소송사건
2. 소송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사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① 소송문서를 접수한 문서 소관부서에서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이송 받은 소송문서와 함께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송소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소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을 감안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소송문서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송문서는 사건별로 편철하여야 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제소ㆍ응소ㆍ상소ㆍ반소 등의 방침 결정문서
3. 당사자의 답변서ㆍ준비서면 및 증거서류
4. 감정조서 및 증인 심문조서
5. 공탁에 관한 서류
6. 판결서ㆍ결정서 사본
7.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8.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련 서류
9. 그 밖의 참고자료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판결서 정본을 보관ㆍ관리하되,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송무총괄 등을 위하여 요청할 경우 소송문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즉시 소송담당자,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 등”이라 한다)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서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 소송수행에 있어 사건의 개요 등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내용을 포함시켜 소송수행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와 청구이유
3. 판결주문과 판결이유
4. 사건개요와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포기 등의 이유
6. 답변서와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의하여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지정, 지명, 선임 의뢰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때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또는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민사소송규칙」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과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ㆍ지정하여야 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소송담당자는 소송소관부서의 부서장을 포함하여 3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한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변호사 대리가 강제된 사건 및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의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을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그 선임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전항의 경우 이외에도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 구 고문변호사 또는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1. 소송 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송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되어 행정의 신뢰확보가 어려운 소송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전항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구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서 착수금과 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계약과 동시에 착수금을 지급하되,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변호인으로부터 착수금을 반환받아야 하고,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및 진술
4. 변론종결시점에 소송 진행 사항보고
5. 판결 확정 후 소송종결보고
6.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소송담당자는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소송수행 방침서의 작성ㆍ시행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변론ㆍ조정ㆍ선고기일 등에의 출석ㆍ입회 및 상황보고에 관한 사항
4.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수행자는 선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가집행 부여는 가집행 정지 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고,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얻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소송총괄부서가 아닌 타 부서 등에서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소송소관부서장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상소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당사자 적격 여부
2. 증거자료
3. 구 고문변호사 자문의견
②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제소한 이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과 사전협의 후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 소송대리인 의견 및 구 고문변호사 자문의견 등을 종합하여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ㆍ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불복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해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있어서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부서나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 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제3자간 소송에 있어 이해관계인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1. 소송총괄부서의 장 : 소송비용의 추심
2. 소송수행부서의 장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추심 포기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야 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추심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6.17.)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의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2.6.17.)
1.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파산ㆍ면책 대상자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에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무지로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 즉시 그 시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중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공무원의 고위ㆍ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구가 대위변제한 사건의 경우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구상권 행사를 결정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 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①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구청장의 방침을 얻어 확정 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나 변제공탁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임의변제가 결정된 경우, 소송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징구한 후 임의변제 할 수 있다.
1.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 증명서)
3.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만 첨부) (개정 2022.6.17.)
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제외) (개정 2022.6.17.)
5. 각서(별지 제6호서식)
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22.6.1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