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이라 한다)와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이라 한다)와 지방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한 납세자(이하 "유공납세자"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 고취 및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하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실납세자"라 함은 「지방세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세 조례」에 따라 최근3년간 연간 1건 이상의 구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
2. "유공납세자"란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이고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정일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개정 2026.6.30.>
1. 성실납세자
2. 유공납세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6.6.30.>
1. 제3조제1호는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
2. 제3조제2호는 구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①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에게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
가. 5만원 이내의 상품권 지급
나. 지방세에 관한 증명 발급수수료 1년간 면제
2. 유공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간 면제
나. 유공납세자 선정 포상
다. 구세 징수유예, 납기한 연장 신청시 납세 담보 완화
라. 구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금융우대
마. 광산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단, 1회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부터 2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부터 1년 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청장은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기간 등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구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시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