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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03313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 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3. “성인지 예산서” 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이념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서 성평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구민의 참여조성

구청장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제안제도 활용, 모니터링단 운영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구청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에ㆍ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구청장이 광산구의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4.「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5.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정책에서 제외 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성평등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8조

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구청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세출예산안의 의회 제출 전

제10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1조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

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와 방법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시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정책 등 개선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종합분석보고서 작성과 제출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ㆍ분석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속 국ㆍ과장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개선 대책의 수립 및 시행ㆍ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목표, 지역 성평등지수, 성과지표 등 관리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등 교육에 관한 사항
8. 성인지 예ㆍ결산제도와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ㆍ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추진 관련부서의 7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직원 중에서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성별영향평가 등 교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성인지 감수성과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1.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자문에 관한 업무를 민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정보의 수집ㆍ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ㆍ보급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관련 성별통계의 구축ㆍ생산 등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성별통계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8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의 대상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4.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ㆍ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기획ㆍ예산ㆍ결산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정책 또는 성인지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성인지정책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특정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가를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위원회 위원 정수 외의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정책 담당 팀장이 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는 대면회의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재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업무위탁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 단체ㆍ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