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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31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가 구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7.31., 2026.6.30.>
2. “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성공요인”이란 전략 실행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구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업무활동을 말한다.
4. “성과지표”란 핵심성공요인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성과관리의 대상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전 부서 및 기관으로 하며 구정업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7.31, 2019.9.26., 2026.6.30.>

제6조

성과관리의 운영원칙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7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한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 핵심성공요인,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②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대상 부서장”이라 한다)은 구의 비전, 전략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기초로 부서의 핵심성공요인과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변경

① 각 부서의 확정된 성과관리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대상 부서는 시행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간평가 실시 후 2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주관부서에서 조정한다.

제9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단은 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30명 내외로 구성하되, 세부사항은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 규정토록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단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평가단은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 과정을 평가하며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문평가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평가단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연수 및 워크숍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정기평가

① 정기평가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의 형태로 실시한다.
② 중간평가는 7월에 실시하며 집행과정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최종평가는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1조

수시평가

구청장은 구정성과와 관련해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한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자료의 요청 등

① 성과평가를 위해 주관부서 장은 평가대상 부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ㆍ의견 등의 제출 요청
2.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부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주관부서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4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연계 시스템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따라 성과관리 주관부서에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연계시스템의 운영을 지정 받은 부서는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며, 향후 성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평가결과 활용

① 성과평가의 결과는 조직ㆍ인사ㆍ예산ㆍ보수체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의 결과는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해당부서 및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성과관리 주관부서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에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부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광산구 성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평가결과 공개

구청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보상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급 지급,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19조

성과관리위원회

구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2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평가대상 업무의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
5. 평가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6. 성과공시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7. 이의신청 및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민간 위원을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실ㆍ과장ㆍ담당관 급 이상 공무원
2. 광산구 특성을 이해하고 성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9.)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간사

① 위원회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부여되는 과제에 대하여 제반 업무를 보좌한다.

제2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성과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