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는 구청장이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살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자살예방센터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구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내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 따른 자살 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