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개정 2012.11.14)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ㆍ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개정 2026.6.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ㆍ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2.11.14)
④ 구청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업무를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위탁에 따른ㆍ 운영비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① 수탁자는 구청장이 위탁하는 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ㆍ 한다.
② 구청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물 등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개정 2012.11.1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1.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개정 2015.10.29)
2. (삭제 2015.10.29)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업무의 위탁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11.1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