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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6.6.30.>
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6.6.30.>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산사태업무 담당 국장ㆍ담당 부서장, 자연재난업무 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관할 지역의 주민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소집 통보를 받은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담당 주사가 되며, 서기는 위원회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장은 안건이 발생하여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통지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②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前)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유인물 등으로 한다.

제11조

안건의 심의

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
1. 원안가결 :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조건부 가결 :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
3. 심의보류 :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4. 부결 : 안건을 심의한 결과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위원이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한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의결서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및 심의의결대장

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사항
3. 위원 발언요지
4.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심의 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26.6.30.>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