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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1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사회복지사업”이란 구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구 소재 법인, 시설,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 또는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제3조

적용범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지원계획에는 사회복지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처우 및 지위향상 기본방향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대상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8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과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2. 조사 및 연구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인권 및 권리 옹호
5. 경력관리 지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원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6.6.30.>
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지역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7.7., 2026.6.30.>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 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 장비와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해야 한다.

제11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표창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