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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11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주민의 자립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명칭 및 위치

사회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3조

업무

① 사회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2013.12.19)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② 제1항의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은 별표2와 같다.

제4조

직원

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이용방법

① 사회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 이용한다.(개정'99.07.24)
② 시설의 장은 사회복지관의 상시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부할수 있다.(개정'99.07.24)

제6조

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99.07.24)
1. 전염성 질환자
2. 알콜의존증환자(개정 2013.12.19)
3.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4. 사회복지관 설치ㆍ운영의 목적을 위배한 자(종교, 정치활동을 위한 출입자 등)
5. (삭제 2001.01.10)

제7조

이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사회복지관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99.07.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직계가족(개정 2013.12.19)
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개정 2013.12.19)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수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운영능력이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협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③ 사회복지관의 운영비는 이용료, 수익사업 수입금 및 자체부담금으로 충당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위탁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제21조제2항에따른선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계약기간을갱신할수있다.
⑤ (삭제'99.07.24)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사회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가 사회복지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설 소유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설의 소유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4.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 및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운영협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삭제 2001.01.10)
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사회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장비는 제외한다.<개정 2026.6.30.>

제12조

변상책임

(삭제 2001.01.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