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이하 “법” 이라 한다.)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이하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6.03, 2021.3.31., 2021.12.31., 2026.6.30.>
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개정 '98.10.15,
2012.11.28, 2021.3.31)
1. 구청장
2. 구청장을 제외한 공무원(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28, 2021.3.31)
3. <삭 제>(2021.3.31)
4. <삭 제>(2021.3.31)
5. <삭 제>(2021.3.31)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① 구청장 사무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1.28, 2021.3.31, 2023.5.17.)
② 공무원은 업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이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3.31)
③ 공무원은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3.31)
③ <삭 제>(2021.3.31)
제4조
인계인수서의 작성(개정 2021.3.31)
① 구청장 사무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 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
제5조
서면인계인수서 작성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는 3부 작성하고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기재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한다.(개정 2021.3.31)
제6조
인계인수결과 보고정기 인사에 따른 업무 인수를 마친 부서장은 업무 인계인수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업무인계인수 총괄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3.31)
제7조
사무 인계서 작성단위(개정 2021.3.31)
① 구청장과 실ㆍ과ㆍ소ㆍ관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시 실ㆍ과ㆍ소ㆍ관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ㆍ소ㆍ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과 실ㆍ과ㆍ소ㆍ관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ㆍ소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
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3.31)
②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21.3.31)
③ 영 제66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청장 사무 인계인수 입회자는 선임국장으로 한다.(신설 2021.3.31, 2023.5.17.)
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
2. 영 제64조제1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인계를 받는 경우 (개정 2023.5.17.)
3.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가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5.17.)
제9조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1.3.31)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제10조
기구의 폐치 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광산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ㆍ과ㆍ담당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그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