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구청장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ㆍ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6.30.>
1.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4.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5.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ㆍ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과장급 이상의 고위관리직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법인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처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제척 또는 기피 결정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수탁 대상기관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동일 수탁기관에 2개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를 위탁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 및 이사의 지분이 30%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동일 법인으로 본다. 다만 각 호에 해당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공개모집에도 응모자가 없는 경우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인 경우 등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법인ㆍ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 위탁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3. 위탁 기간 및 조건
4.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 노력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사항
7. 관리ㆍ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는 그 규정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신서 2024.6.14.)
①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수탁기간 동안에 구청장이 시행한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각종 감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6항을 준용한다.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해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박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당 시설의 기존 종사자는 고용승계 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6.14.)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이 제1항제3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90일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의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1년 이내인 사업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6.30.>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 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또는 감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14.)
①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은 위ㆍ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위ㆍ수탁 3자협의회를 구성하여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연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ㆍ수탁 3자협의회에서는 근로조건ㆍ복지ㆍ작업환경 및 위ㆍ수탁계약 상 임금 등 처우 관련 정보 공유 및 공동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대표자 및 관리자에 대해 노동자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6.14.)
(신설 2024.6.14.)
① 수탁기관은 인건비를 산정하지 않는 등 사업의 성격상 별도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위탁기관은 해당 계좌에 위탁사무 관련 소요되는 노무비를 별도 지급한다.
②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 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개별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 및 4대 보험료 납입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거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개시 전까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6.14.)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탁사무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수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무수행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사무편람 제정, 개정, 폐지 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주요 업무계획 및 현안에 관한 사항
5.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수탁기관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며,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수탁기관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소관부서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 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위탁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