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2026.6.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한다)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4., 개정 2021.12.31., 2026.6.30.>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ㆍ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와 같다. (개정 2011.11.11., 2021.12.31.)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11.14)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