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직속기관(보건소)에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2.08.01)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