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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10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정규직"이란「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ㆍ제2호 및「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와 그 밖에 용역ㆍ도급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0.7.17.) 2. “노동자”란「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0.7.17.) 3. "공공기관"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구”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과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6.6.30.> 4. "차별적 처우"란 임금 그 밖의 노동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7.17.)

제3조

적용범위

비정규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및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② 구청장은 비정규직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2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7.)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비정규직 개선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노동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0.7.17.)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거나 재 위탁할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반영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26.6.30.>

제6조

차별금지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그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같거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노동자, 통상노동자,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채용한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05.25, 2020.7.17.)

제7조

고충처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ㆍ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법령 준수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을 고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노동조건 향상사업

(개정 2020.7.17.)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실태조사
2.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법률 상담 및 지원
4. 취업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비정규직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 소재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의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준수모범 사업장에 대한 홍보 2. 위반사항 신고접수 3.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센터에 최저임금 위반 신고 창고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 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1조

개선기업 우대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재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우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지원 요청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1.「광주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례보증 및 지원<개정 2026.6.30.>
3.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할 때의 시 우대
② 제1항의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 등 우수기업에 대한 선정기준, 우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0.7.17.)

제12조

전담부서 지정

구청장은 비정규직 권리보호와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취업촉진 노력

구청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비정규직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 도록 노력해야 하며, 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