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ㆍ 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6.6.30.>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ㆍ 구 라 한다)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26.6.30.>
이 조례는 구가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ㆍ 각종공사 라 함은 구 및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건설공사 (이하ㆍ 공사 라 한다)를 말한다. 2.ㆍ 청렴계약 이라 함은 구 또는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용역 및 각종 공사의 견실시공을 위하여 공사계약체결이행 및 공사 감독을 함에 있어 양 당사자가 청렴하게 각종 의무를 이행 할것을 상호 서약하는 것을 말한다. 3.ㆍ 공사감독 이라 함은 공사감독공무원, 책임 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4.ㆍ 보조감독 이라 함은 공사 감독을 보조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중 경리관이 지명한 자를 말한다. 5.ㆍ 명예감독관 이라 함은 당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주민을 말한다.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 즉시 공사 설계도서, 공사감독공무원 및 주요 공정 등을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사업소장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구청장은 각종 공사의 계약 체결시 계약 감독공무원에게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시공업체에게는 견실시공이행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각 각 작성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는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공사감독공무원이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의 공사 현장지도 의견을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별지 제3호 서식)에 기록하고, 당해 공사의 주요공정, 민원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총공사비 2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시행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타당한 의견은 설계서 작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미만의 공사인 경우라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감독중 설계도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28, 2009.12.28)
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ㆍ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촬영ㆍ기록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④ 주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총공사비 1억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망이 두터운 주민 중에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서 및 관련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당해 공사의 계약 체결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준공검사후에는 자동 해촉된다.
③ 명예감독관은 공사 현장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고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즉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사감독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한계 및 경중에 따라 문책한다.
② 구청장은 공사감독공무원, 책임감리를 맡은 용역기관이 감독상의 조사, 검사, 확인, 보고 등 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도급액 10억이상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의 복합공정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준공 1개월전까지 준공기한내 준공가능 여부, 설계도서와 시방서대로의 시공 여부 확인, 미진사항의 사전 보완을 위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비준공검사는 사업부서에서 시행한다.
③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10억원 이상의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계약상 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중 발주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소관분야 상위직급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발주담당부서 이외의 자로 준공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공무원이 검사할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검사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공사감독자 및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토록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의 여부 다. 시험기구의 비치와 그 활용도의 판단 라.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마. 지하 또는 기초 부분의 시공 확인과 시공 과정을 촬영한 사진의 확인 바.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 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시의 공사감독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폐자재)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마. 제반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바. 준공부분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토의견서 사.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하자검사 가. 준공 도면에 의거 시설물 전반에 대한 하자 발생 유무 나.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보수 지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다. 기타 검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검사관은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감독 조서와 사전 검사, 검측 확인 서류 등을 근거하여 검사를 행한다. 이 경우 검사관은 실제 검사한 사항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명예감독관이 위촉된 공사의 준공(기성포함) 검사시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명예감독관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제1항 규정에 의거 부실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후 하자보수관련 발생되는 부실, 하자 등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구의 어떠한 공사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주지 아니한다.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공업체에 대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자격제한기준 가운데 가장 중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3.12.19) 1.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3.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4. 무면허 또는 비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 5. 하도급업체가 재 하도급을 주는 경우
① 영 제2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고 있는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3.12.19) ② 하천, 도로, 상ㆍ하수도, 조경, 어항시설공사 등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거나 하자보수가 간편한 공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 제4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차 공사자 또는 현재의 시공자라는 조건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구청장 또는 사업소장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 공사구역에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시 단일공사금 액이 1억원 이상의 단일구조물 및 교량ㆍ건축물의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관,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하자발생시연락처, 기타 구청장이 관리에 필요 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준공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