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에 관한 사항
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7.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및 이의신청, 정정에 관한 사항
9.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기관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조사ㆍ산정에 대한 의견요청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해당업무 담당국장,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세무1과장, 부동산지적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개정 2019.5.20, 2020.6.10., 2026.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20.6.1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개정 2026.6.30.>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3. 토지, 주택 및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관계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내지 제74조에 따른다.
<삭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회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대체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부동산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가조사 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심의를 위하여 개최되는 위원회의 간사는 세무1과장이 되고 서기는 주택평가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5.20.)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