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훈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을 두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1.12.31., 2026.6.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3조 및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훈회관(이하 "회관"으로 한다)을 두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5., 2021.12.31., 2026.6.30.>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내상로33번길 46(송정동)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의실 운영
2. 보훈대상자를 위한 복지사업
3. 그 밖에 수익사업
①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26.6.30.>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의 운영관리를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탁자로 허가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시 보증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훈단체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보증금 및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수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국가유공보훈대상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을 신축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신축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4.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기존시설을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및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운영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는 보훈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는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수탁자는 위탁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5. (삭제 2001.01.10)
수탁자가 구청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