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3, 2026.6.30.>
이 조례는 구정 홍보강화와 총화구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기재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8.03, 2026.6.30.>
구보는 매분기별 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7.08.03, 2009.02.06, 2026.6.30.>
② (삭제 2007.08.03)
구보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개정 '94.01.10, '98.03.05)
1. 구정시책
2. 의회활동
3. 지역사회 진흥
4. 반상회 소식
5. 공지사항
6. 구정소식 및 구정상담
7.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8. 조례, 규칙, 훈령, 예규
9. 공고, 고시
10.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보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삭제 2007.08.03)
③ (삭제 2017.04.0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98.03.05)
1. 구보의 종합기획, 조정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구보발행 전반에 따른 심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보 발행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⑥ 구청장은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임위원은 구보를 발행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연구, 편집 및 심사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08.0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구보를 발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구보제작의 주민참여 확대 및 다양한 소재발굴을 위하여 주민으로부터 원고,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정에 관한 자료수집, 기사취재 등을 위하여 30명 내외의 명예기자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명예기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일반소양과 기사작성 능력을 갖춘 자 중에서ㆍ 선발한다.
④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할 수 있고, 해촉은 제6조제6항을 준용한다.
구보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08.03)
① 구보에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② 구보의 광고는 유료로 하며 광고를 게재 의뢰한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공익에 필요한 광고를 게재 의뢰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96.03.25)
①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01.10, '98.03.05)
② 상임위원과 보조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른 월액수당과 월액수당액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03.05)
③ 구보제작에 참여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기사,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여 구보에 게재된 경우
2. 그 밖에 구보제작과 관련한 퀴즈, 이벤트 등 공모에 당첨된 경우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