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진료소”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는 사무소를 말한다.(개정2016.5.25)
2. “보건진료소장”이라 함은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청장이 임용한 자를 말한다.(개정2016.5.25)
3. “지도감독공무원”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소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6.6.30.>
보건진료소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ㆍ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지도감독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지도감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 2회(반기 1회씩)를 실시한다.
③ 지도감독은 보건진료소장의 복무점검 및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지원상황, 의료행위의 범위, 보조금의 지원 및 조세감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2016.5.25)
동일 보건진료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16.5.25)
① 정기평가는 연 1회 최종평가 형태로 실시한다.
② 정기평가는 성과계획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익년 1월에 실시하며, 성과도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구청장은 지도점검 평가결과 우수 보건진료소장에 대하여는ㆍ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성과금지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