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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보건진료소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0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등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업무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건진료소장

(개정 2013.4.16.)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4.16.)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4.16.)

제5조

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제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진료수가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 입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