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보건진료소는 관할지역에서 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4.16.)
①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소장을 둔다.(개정 2013.4.16.)
② 보건진료소장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용한다.(개정 2013.4.16.)
①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의 주민을 회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② 협의회 사무소는 보건진료소 안에 둔다.
구청장은 보건진료소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의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 진료비를 징수하여 의료수입으로 세 입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