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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자치법규 203307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의 입법절차,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자치법규 정비 등의 절차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법"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ㆍ과를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법제담당부서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 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제4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법규 주관부서의 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거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방침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

제5조

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입법안 작성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행정규제 심사
2. 비용 추계 등 자료 작성
3. 성별영향분석평가
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신설 2013.12.12)
5.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
② 제1항에 따른 관련 부서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이나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제ㆍ개정의 필요성, 절차 및 내용의 정당성 등에 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별표 입안심사기준표에 따라 자체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쉬운 용어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④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이 있을 때는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7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심사방법

① 법제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의 적합여부, 제6조에 따른 사전협의 여부, 제5조에 따른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여부, 구성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②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법제담당부서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2021.12.31.

<삭ㆍ 제>(2021.12.31.)

제12조

2021.12.31.

<삭ㆍ 제>(2021.12.31.)

제13조

2021.12.31.

<삭ㆍ 제>(2021.12.31.)

제14조

2021.12.31.

<삭ㆍ 제>(2021.12.31.)

제15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ㆍ법제담당부서장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6.6.30.>

제16조

회의운영

심의회는 필요 시 개최한다.

제17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청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개정 2026.6.30.>
2. 의회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에 있어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ㆍ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그 밖에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안건

제18조

의결방법 등

①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7.31.)
② 의안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의안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

의안제출

① 의안은 국장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실ㆍ과ㆍ담당관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실ㆍ과ㆍ담당관에 관련되는 의안은 상호협의를 거쳐 주관 실ㆍ과ㆍ담당관이 제출해야 한다
② 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소관 실ㆍ과ㆍ담당관은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조례안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이송된 때.
2.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부결되어 이송된 때.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제담당부서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소속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

배석 및 출석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안과 관련된 담당관ㆍ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의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담당부서장이, 서기는 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① 법제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게시판에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법제담당부서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
2. 조례 전문(제정ㆍ개정ㆍ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ㆍ 고사항)

제24조

규칙안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법제담당부서장이 공포 예정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사전보고해야 한다.

제25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법제담당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5호서식)
2. 공포문
② 시장으로부터 규칙 사전보고안에 대하여 공포기한 내 의견 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구청장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별지 제6호서식)
2. 공포문
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제26조

공포 및 발령

법제담당부서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공보담당부서에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부서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제27조

심사대상

①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행정규칙은 법제담당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정 또는 개폐의 이유
2. 제정 또는 개폐안
3. 신ㆍ구조문대비표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훈령ㆍ예규
4. 그 밖에 참고사항(관계법령, 타 자치단체 시ㆍ군ㆍ구 비교표 등)

제28조

심사범위

법제담당부서장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 훈령ㆍ예규문서는 발령형식의 적합여부, 용어의 적합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자치법규와 저촉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29조

행정규칙 발령 등

①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를 발령하고자 할 때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후 법제담당부서장으로부터 발령번호를 부여받아 발령한다. 이 경우 발령전문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② 주관과장은 훈령 또는 예규 발령문 전문에 그 일자를 기입하고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날인한다.
③ 주관과장은 훈령ㆍ예규의 발령원본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0조

질의방법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이하 이 장에서 “법령”이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소관 상급행정기관과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
3. 주관부서장의 의견
4. 관계법령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법제담당부서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1조

질의대상

주관부서의 장이 법제담당부서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령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담당관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령의 해석

제32조

질의문 반려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법령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나 재판 결과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3조

법률자문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법령해석에 관하여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제담당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6.6.30.>
② 법제담당부서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34조

회시

① 질의 주관부서의 장이 상급행정기관이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법제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의 주관부서의 장은 회시내용을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5조

법령집 등의 관리

① 법제담당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법령집을 관리 한다. 다만, 전시법령집은 「보안업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1.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2. 대한민국 법령연혁집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개정 2026.6.30.>
② 법령집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록가제를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제담당부서장은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직제순으로 인터넷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구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 책자를 발행할 수 있다.
④ 법제담당부서장은 새로이 정비되는 자치법규 등이 있을 때에는 공포 후 5일 이내에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⑤ 법제담당부서장은 자치법규 공포번호 부여대장 (훈령ㆍ예규발령번호부여 포함)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