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민의 전통문화예술 전승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구민의 전통문화예술 전승발전 및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회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상무대로 265(소촌동)에 둔다.<개정 2012.11.14., 2026.6.30.>
회관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관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① 회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하되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2.7.20, 2024.12.31.)
② 전항의 소속 공무원은 문화예술과 소속 직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2.7.20, 2024.12.31.)
회관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같다.
1. 대집회장 및 공연장, 전시실
2. 사무실
3. 지하 체력단련장 (개정 2017.7.13.)
4. 생활문화센터 (신설 2017.7.13.)
5. 그 밖에 부대시설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연장)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 예정일 3일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이 없거나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1.01.10)
③ 관장은 제2항의 사용허가(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연장)여부를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구하고, 사용허가증 "별지 제2호서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1.10)
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훼손이나 파괴 또는 망실에 대비한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상행위 조장 및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개정 2001.01.10)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삭제 2001.01.10)
4. (삭제 2001.01.10)
② 제1항의 1,2호에 따른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간을 초과하는 사용료는 별도로 정한다.
② 사용 신청기간이 1개월 이상일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6.6.30.>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전액 반환
2.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
4. 구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전액 반환
5.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사용당일까지를 제외한 잔여일수 사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
① 회관의 사용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나 학술자선에 관한 것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반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기본시설 및 부족시설 사용료의 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
나.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및 강연
다. 구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국방ㆍ치안ㆍ안보 등에 관한 행사
2. 반액감면 : 구에서 후원 또는 협찬하는 예술작품의 공연ㆍ전시ㆍ문화행사 및 강연에 사용되는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타 법령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사무실로 사용코자할 때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무상사용 허가가 해지된 기관 및 단체는 해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실을 철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중의 냉난방비용ㆍ공공요금 등 기타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한다.
④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를 관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주관 팀장이 관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09.28)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단서신설 2001.01.10)
②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함과 동시에 구청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사용자는 회관 시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허가조건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특히 청결과 화재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관을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파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