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군의 일부였던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개칭하였던 1935년 10월1일을 기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광주군의 일부였던 광주읍이 광주부로 승격됨에 따라 광주군을 광산군으로 개칭하였던 1935년 10월1일을 기념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지역문화 발전의 계기마련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정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추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개최 등 필요한 행사
구청장은 제3조 각호의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경우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