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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조례자치법규 203306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 등으로서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명예선양과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민상(이하 "구민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8, 2014.8.14., 2026.6.30.>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 등”이라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6.30.>
가. 출생지나 등록기준지가 구인 자 (개정 2014.8.14)
나.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구 안에 주민등록주소가 있고 실거주자 (개정 2014.8.14)
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 내에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신설 2015.7.27)

제2조

상의 종류 등

① 구민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6.07.15, 2014.8.14, 2023.5.14.)
1. 나눔ㆍ봉사부문
2. 효행ㆍ복지부문
3. 자치공동체부문
4. 문화ㆍ예술ㆍ체육부문
5. 학술ㆍ교육부문
6. 지역경제부문
7. 노사상생부문
8. 산업기술부문
9. 인권증진부문
10. 안전ㆍ환경부문
② 수상자는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명으로 하되, 동일한 공적의 수상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공동 또는 단체로 할 수 있으며, 부문별 수상자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제3조

시상권자

시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4.8.14., 2026.6.30.>

제4조

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단서규정 삭제 2015.7.27)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 등에 해당하는 자(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수상자 선정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구 내에 사업자등록소재지가 있는 직장에 다니거나 활동실적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개정 2009.06.10, 2010.11.18, 2014.8.14., 2026.6.30.>
2. 학문의 진흥과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발, 구의 명예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이 조례에 따른 공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 (개정 2014.8.14)
4. 이 조례 제정 이전에 동일한 공적으로 구민상을 받은 일이 없는 자ㆍ (개정 2014.8.14)
5. 고용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자(신설 2009.06.10)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998.10.15, 2014.8.14)
1. 각급 기관 및 단체장
2. 지역주민 30명 이상 연대 추천 (개정 2014.8.14)
3. 동장
② 추천권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상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4.8.14., 2026.6.30.>

제6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추천된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을 포함 12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1999.08.26, 2014.8.14, 2015.7.27)
1.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3명의 구의원, 광산구청장이 추천한 국장급 2명으로 한다.<개정 '99.08.26, 2006.09.28, 2007.04.16,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7.22, 2014.8.14, 2015.7.27., 2026.6.30.>
2. 위촉위원은 각 부문의 권위와 덕망있는 지역인사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3. 위원은 해당 년도 구민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민상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개정 2014.8.14., 2026.6.30.>

제8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상후보자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

시상

구민상은 매년 구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개정 2013.12.19)

제10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제11조

실비변상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14.8.14., 2026.6.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