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의 고용, 복무,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4.16., 2026.6.30.>
이 규칙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작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미화요원"이라 한다)라 함은 청소반장, 청소인부, 청소차 운전원을 말한다.<개정 2013.4.16., 2026.6.30.>
미화요원의 복무등에 관하여는 법령 및 조례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2015.5.13.)
삭제(2015.5.13.)
삭제(2015.5.13.)
① 미화요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주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② 미화요원은 근무시간내에 감독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미화요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신설 2010.12.10)
① 미화요원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신상카드 및 주소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미화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을 편성 비치하여야 한다.
삭제(2015.5.13.)
삭제(2015.5.13.)
① 미화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8.04.11) 1. 근무시간 (개정 2010.12.10) ㆍ1월~12월 06:00~16:00 ㆍ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06:00~11:00(개정 2013.4.16.) 2. 휴게시간 ㆍ12:00~13:00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미화요원은 작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자신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④ 미화요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또는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3에 따라 결근(조퇴)신고서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5일이상 결근시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4.11, 2013.4.16.) ⑤ 미화요원이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1. 5일 이하는 연차 휴가를 먼저 사용하여야 한다 2. 연속해서 6일 이상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고, 유급휴가 일수가 부족할 때에는 60일까지 병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대해서 급여는 기본급 및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그 외 제수당은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2차 진료기간 이상의 병원에 입원한 병가일수는 연차 유급휴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10, 개정 2013.4.16.)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 또는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미화요원의 유급휴일은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따른다.(개정 2013.4.16.)
미화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할수 있다.(개정 2008.04.11, 2013.4.16.)
1. 병역법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개정 2013.4.16.)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에 기관에 소환될 때(개정 2013.4.16.)
3. 천재지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미화요원은 근무시간 중에는 미화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간편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단, 안전조끼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개정 2008.04.11, 2013.4.16.)
① 미화요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자를 청소반장으로 지정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8.04.11, 2013.4.16.)
② 미화요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반장(개정 2013.4.16.)
가. 상사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내를 순회하며 책임구역별 작업상황과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이를 복명한다.
나. 쓰레기 불법투기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복명한다.
2. 청소차 운전원(개정 2013.4.16.)
가. 상사의 매일 작업지시에 따라 운행 작업한다.(개정 2013.4.16.)
나. 차량의 대리 운행을 금한다.
다. 교통법규는 물론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당일 운행작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청소업무 담당주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3. 청소인부
가. 모든 청소인부는 청소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3.4.16.)
나. 지정된 책임구역의 청소는 매일 1회이상 하여야 한다.
다. 수거한 쓰레기는 순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한다.
라. 작업 시작전과 종료 후에는 지정된 시간에 집합하여 작업지시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화요원 중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청소반장으로 임명한다.(신설 2013.4.16.)
1. 제2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3년 이내에 받지 아니한 자.
2. 미화요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3.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자.
4. 평소 근면 성실하고 미화요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고 타의 모범이 된 자
② 청소반장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은 50세 이상인 자로 한다.
③ 청소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청장은 청소반장직을 해임한다
1. 미화요원 또는 주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2. 미화요원의 징계기준에 의거 2회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3.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청소반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청소차 운전원은 별도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따라 차량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4.16.)
② 청소차 운전원은 월1회 자기 관리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 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소인부는 자기가 관리하는 수하차 그 밖에 청소작업 도구등 장비일체에 대하여 당일 작업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1회 구 청소업무담당주사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0.15, 2013.4.16.)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인부는 자기관리의 청소장비 일체에 대한보관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소장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① 미화요원의 임금은 기본급제로 하고 월1회 지급하되 매월 지방공무원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8.04.11, 2010.12.10)
② 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제27조에 따른다.(신설 2010.12.10)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정 하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10.12.10)
1.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청소 업무를 감당하기가 곤란하다고 의료기관이 인정할 경우 : 1년 이내의 요양기간
2. 형사사건으로 구속 되었을 때 : 1심 선고까지의 기간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4”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10)
①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 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퇴직 처리한다.(신설 2010.12.10)
②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신설 2010.12.10)
③ 제1항과 제2항의 복직신고는 “별표 5”의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0.12.10)
④ 복직신고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아니할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신설 2010.12.10, 개정 2013.4.16.)
① 휴직된 자는 미화요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0.12.10)
② 복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급 등에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직사유가 징계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0.12.10, 개정 2013.4.16.)
① 미화요원이 시간외에 근무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4.16.)
②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은 매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4.16.)
③ 전항의 수당은 1일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미화요원이 업무상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3.4.16.)
②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에 따른다.(개정 2008.04.11, 2013.4.16.)
미화요원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노사단체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퇴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3.4.16.)
미화요원은 작업능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실시하는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03.15)
미화요원이 직무에 충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표창한다.
미화요원의 정년은 60세가 되는 해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퇴직일은 6월말과 12월말로 한다.(개정 2005.07.29, 2013.4.16., 2024.9.30.)
미화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6”의 미화요원 징계의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단, 징계사유의 유효기간은「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를 준용하며, 구청장 이상의 포상시에는 징계처분 1회에 한정하여 감경할 수 있으나, 금품 및 향응 수수(授受), 공금 횡령 또는 유용(流用), 음주운전 사건 비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 할 수 없다. (개정 2008.04.11, 2010.12.10, 2013.4.16.)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자(개정 213.4.16.) 2.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를 한 자 3. 출근카드에 대리 또는 허위서명을 한 자(개정 2013.4.16.) 4. 출근시간에 무단으로 지각한 자(개정 2013.4.16.) 5. 근무중 청소본연의 업무와 상관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자 6.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청소반장 포함)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개정 2013.4.16.) 7. 폭언ㆍ폭행ㆍ업무방해 등 민원을 유발하거나 성폭력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신설 2010.12.10, 2013.4.16.) 8.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신설 2010.12.10, 개정 2013.4.16.) 9.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별표8의 음주운전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음주운전 횟수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된다.(신설 2013.4.16.)
구청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미화요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미화요원은 해고한다.
1. 1년이내에 확인서를 3회이상 제출한 자 및 제27조 "별표 6" 미화요원 징계양정기준의 해고에 해당되는 자(개정 2008.04.11, 2010.12.10)
2. 형사상 범죄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개정 2008.04.11)
3.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
4. 신체상의 장애로 청소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
5. 구의 장비 현대화 및 예산상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6. 뇌물수수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구청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신설 2010.12.10)
② 미화요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예고한다. 다만, 전항 제1ㆍ2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2013.4.16.)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사람으로서 확인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하며, 상여금의 20%를 감액한다. (징계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2. 감봉 : 노동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상여금의 50%를 감액한다. (징계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3. 정직 : 노동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여, 농동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하게 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노동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① 노동자에 대하여 징계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지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고 본인 경위서를 첨부토록 한다. (개정 2020.12.31.)
② 인사담당은 전항의 보고서와 경위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 노동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 여부가 결정된다. (개정 2020.12.31.)
① 미화요원의 객관적인 채용심사 및 징계 등 인사 조치가 필요할 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4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의 위원수가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위원은 2명으로 한다.(개정 2013.4.16, 2019.9.26.)
③ 위원장은 사용부서 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용부서장과 업무와 연관 있는 타 부서장으로 하고 위부위원 2명은 덕망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 시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위촉 2명(과장급, 사용부서장 포함)
2. 노동자 2명 (노동조합 추천) (개정 2020.12.31.)
④ 간사는 사용부서 6급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용부서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에 합격한 응시자 면접시험 실시 등 해당 업무에 적합한 자 심의ㆍ의결
2. 징계대상자 심의ㆍ의결
①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의결사항에 대하여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②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서류심사ㆍ면접시험 등에 합격한 자를 선정하여 신원조회를 한 후에 “별표 7”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한다.(개정 2013.4.16.)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소집을 알려야 한다.
① 위원회는 출석요구서에 따라 징계대상자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3.4.16.)
② 출석요구서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노사단체협약에 따른다.(개정 2008.04.11, 2010.12.10, 2013.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