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개정 '88.09.14, '99.05.25, 2008.04.11) 1. 본청 ㆍ물품관리관 - 회계과장(개정 2006.09.28, 2009.12.28, 2012.7.20, 2013.3.13, 2020.12.31.) ㆍ물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개정 2018.7.31.) ㆍ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담당관(개정 2009.12.28) ㆍ분임물품출납원 - 각실ㆍ과장, 담당관 서무업무담당주사(개정 2006.09.28, 2009.12.28) 2. 의회 ㆍ물품관리관 - 사무국장 ㆍ물품출납원 - 의정담당주사 3. 직속기관ㆍ소 물품관리관 - 회계업무담당과장(개정 2009.12.28)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4. 동 물품관리관 - 동장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물품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청ㆍ소 또는 동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99.05.25., 2026.6.30.>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89.02.10)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88.09.14, 2006.09.28, 2008.04.11)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88.09.14, 2006.09.28, 2008.04.11)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88.09.14, 2006.09.28, 2008.04.11)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88.09.14, 2006.09.28, 2008.04.11)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은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6.09.28, 2008.04.11)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89.02.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인수한다.(개정 '89.02.10)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7.31.)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의 소속직원에게 다음의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05.25, 2008.04.11) 1. 본청 ㆍ부구청장 - 단가 30,000,000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자치행정국장 - 단가 10,000,000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9.12.28, 2013.7.22, 2014.8.14) ㆍ회계과장 - 단가 5,000,000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6.09.28, 2009.12.28, 2012.7.20, 2013.3.13, 2020.12.31.) 2. 청ㆍ소ㆍ동(개정 '89.02.10) ㆍ청ㆍ소의 장, 동장 - 단가 5,000,000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ㆍ회계주무실ㆍ과장, 담당관 - 단가 1,000,000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2006.09.28, 2009.12.28)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04.11)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7호서식)
4.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10호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