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소속하에 둔다.<개정 2026.6.30.>
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결정ㆍ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6.3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수수료 2.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의 장과 교수ㆍ언론인ㆍ구 의회의원등 인사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 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참여 시킬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ㆍ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그임기를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개정 '98.10.15, '99.08.26, 2006.09.28, 2009.12.28, 2010.12.24, 2011.11.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부서 담당자로 한다. (개정 '98.10.15, 2006.09.28, 2009.12.28, 2011.11.11, 2013.12.19)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3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 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 으며, 요구받은 부서ㆍ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