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4., 2026.6.30.>
문화원장은 구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신설 2015.9.25)
10.「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신설 2015.9.25)
11. 그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에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9.25)<개정 2026.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