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하여 안내와 해설을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모집 공고한 문화관광해설사에 지원 신청하여 신규 양성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구청장이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사람과 보수교육과정 이수 후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개정 2026.6.30.>
이 조례는 구 관내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사람이 일정기간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구 소재 문화관광지를 안내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평가, 제6조에 따른 현장수습근무 과정운영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