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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30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28)

제2조

추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실ㆍ과장, 담당관,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28., 2026.6.30.>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시 광산구 인사위원회(이하 "구인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매년 상ㆍ하반기 각 3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20.7.17., 2026.6.30.>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7.)
1. 승진서열이 5배수 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개정 2012.11.28)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3. 가점평정 시 가점부여 (신설 2020.7.17.)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② 상여금은 매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 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광산구 및 광산구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ㆍ (개정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