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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330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내ㆍ외국인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수여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구정의 각 분야에서 구의 위상을 높이고 구 지역 발전에 공헌한자
2. 타 지역과의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등에 공헌한자
3. 구 홍보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후보자 추천

① 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의장, 공공단체의 장, 20인 이상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20인 이상 구민이 연서한 경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 “구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5조

수여 및 기념품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념품, 기념패를 줄 수 있다.

제6조

명예구민증 서식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 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 서식의 명예구민증으로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수여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제7조

예우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정 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8조

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구민증의 수여를 취소 할 수 있다. 이때 부여된 예우도 취소 된다.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