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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04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마을버스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운행보조대상노선의 지정 등

①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노선(이하“운행보조대상노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 한다.<개정 2026.6.30.>
1. 노선별 평균운송수입금이 손익분기수입금 이하인 노선
2. 증차ㆍ증회 및 노선의 연장ㆍ변경 명령을 받고 운행함으로써 손익분기수입금 이하가 된 노선
② 수송인원의 증가 등으로 수송여건이 변화되어 운행결손이 발생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에서 제외된 노선을 계속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인원의 감소 등으로 수송여건이 악화되어 운행결손을 보게된 때에는 그 노선을 다시 운행보조대상 노선으로 할 수 있다.

제3조

보조 및 융자의 신청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중교통운송사업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및 시설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사용계획서
2.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신청액의 산출내역서
3. 회계법인 검증을 받은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서류

제4조

운행보조금의 산출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보조대상노선의 보조금(이하 "운행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개정 2021.6.30.)
1. 운행보조금 = 예산액 × (운행결손액/운행보조대상노선의 총 운행결손액)
가. 운행결손액 = 손익분기점 - 운송수입금
나. 손익분기점(손익분기 수입금) = 최근 용역자료의 표준운송원가 산정를 기준으로 하고 인가된 노선별로 중형버스, 소형버스로 구분한다.
다. <삭제>(2021.6.30.)
2. 마을버스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체별 운송사업 평가지수(서비스 및 경영평가 지수)를 보조금 산출시 반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21.6.30.)

제5조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등

① 보조 또는 융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보조 또는 융자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율 또는 융자한도액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보조금은 운행결손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한다.
③ 보조 또는 융자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실제조사(운송수입 또는 교통량 등)를 할 수 있다.

제6조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등

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융자금리 : 연 4%이상∼10%이하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금리
2.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분기별로 상황
3. 이자계산 및 징수 : 대출일로 기산하며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징수
4. 연체이자 : 융자금리에 2%가산
② 융자금은 상환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으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한다.

제7조

손실보상금의 산출등

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노선개설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하“노선개설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노선개설손실보상금=예산액×(손실액/총 손실액) ② 손실보상금의 청구ㆍ지급ㆍ조정등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단수계산등

운행보조금과 노선개설손실보상금의 산출시 적용하는 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적용하고 그 미만은 절사한다.

제9조

준용

보조금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12.10, 2015.1.23., 2026.6.30.>

제10조

업무취급 요령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