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 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시행령”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마을버스의 건전 한 육성과 지원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마을버스”라 함은 시행규칙 제8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고지대마을,외지마을,아파트단지, 산업단지,학교,종교단체 소재지)에 해당하는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 청장에게 등록을 받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13.12.19, 2016.5.25, 2019.5.20, 2023.5.17., 2024.9.30., 2026.6.30.) ② “마을버스지원사업"이라함은 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 및 경영, 시설의 개선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마을버스 지원재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1. 자동차 등록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2. 과징금 징수교부금,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금<개정 2026.6.30.>
4. 그 밖의 교통관련수입
5. 타회계로부터의 지원금
②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1. 수익성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마을버스 보조ㆍ융자
2. 마을버스노선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금의 보상 (개정 2023.5.17.)
3.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및 장비의 투자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버스 시설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
ⓛ구청장은 마을버스 육성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광산구마을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구청장,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구의원, 교통 및 경영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4.8.14) ⑤ 위원회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06.09.28, 2009.12.28, 2012.11.14, 2013.12.1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버스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2.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도 분기별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된 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 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30., 2026.6.30.>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대상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6.6.29)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주소, 성명, 사업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2.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사유 3. 보조(융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다. 1. 보조금(융자금)의 사용 계획서 2. 경영수지 내역서(월별 수입, 지출현황 등) 3. 관련회계장부 사본 1부 4. 공인회계기관의 경영수지 감정평가서 1부
ⓛ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신청을 접 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보조 또는 융자여부 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여부 2. 보조 또는 융자대상 사업의 타당성 3. 보조 또는 융자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적정산정 여부 4. 보조 또는 융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기로 결정하여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보조 또는 융자의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시 사업자에 대한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를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마을버스운송사업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대출일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매년도의 이자는 분기별로 균분하여 징 수한다. ③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부 일 까지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연체 이자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사업자가 보조 또는 융자당시에 제출한 사 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융자금은 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계약 후 융 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이 라도 융자할 수 있다. ② 융자금으로 설치된 시설은 융자금 상환이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양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마을버스 지원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채권채무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중단하거나, 이미 보조 또는 융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한 때 2. 이 조례가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를 받은 때 5.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타 회계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버스노선 개선 명령으로 인하여 운송사업자 가 손실을 받을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하며, 손실보상금의 산출방법, 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9, 2023.5.17.)
구청장은 보조 또는 융자를 받는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