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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규칙자치법규 20330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8.14.)
1.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이하 “책이음서비스”라 한다)란 전 국민이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나의 이용증으로 도서 대출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 “책이음 회원”이란 책이음서비스 참여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의미한다.
3. “책이음 이용증”이란 책이음서비스 통합회원에게 발급한 이용증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6.30.>
1. 자료실 : 09:00∼18:00(토ㆍ일요일 09:00∼17:00)
2. 일반열람실 : 07:00∼22:00(4월 ∼ 10월), 08:00∼22:00(11월 ∼ 다음 해 3월)
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6.6.30.>

제4조

휴관

(개정 2023.8.17.)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가. 장덕도서관, 이야기꽃도서관, 신가도서관: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나. 첨단도서관, 운남어린이도서관: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며, 일요일은 제외한다).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도서관의 시설보수 등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4.)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 가능서류(건강보험증 등) 또는 학생증이나 청소년증
3.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② 다른 공공도서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책이음회원증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도서대출 회원증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14.)
③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

열람실 이용

① 열람실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내에서는 조용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4.)
2. 열람중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개정 2023.8.14.)
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면 안 된다.
4. 종교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8.14.)
5. 그 밖에 열람실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열람자가 제1항을 위반한 때는 열람실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열람

도서관 자료의 열람방식은 개가제로 한다.

제8조

자료의 대출기간 및 반납

대출자료는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고, 예약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해서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즉시 반납토록 할 수 있다.

제9조

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내에서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0조

시설 사용허가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 사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기타 도서열람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