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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0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협조 및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지회(이하 “광산구지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조 및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2026.6.30.>
1.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교실(노인대학, 임원교육)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3. 노인 취업 및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에 관한 사항
4.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
5. 노인의 날 및 노인 주간행사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재능나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활동지원

구청장은 광산구지회가 수행하는 법 제2조의 활동 및 행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광산구지회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광산구지회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등

① 광산구지회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보조금의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2026.6.30.>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광산구지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광산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

표창

① 구청장은 노인공경의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ㆍ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및 노인복지시설
2. 모범노인(대상) 및 장수노인
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 및 효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6.30.>

제9조

후원회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사업 및 광산구지회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후원회는 자체 자율운영과 자원봉사활동에 한정한다.
③ 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