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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302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10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산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8., 2026.6.30.>

제3조

대규모점포 등의 사업개설계획서 제출 등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사업개설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별지 제4호의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5호 서식 등록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1.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일
2.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지적도, 지번조서)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전통시장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하여 지정취소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