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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30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농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1989. 4. 25.>
1. 농촌 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촌 종합대책추진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농촌 종합대책추진상황 평가 및 분석
4. 소형관정 개발에 관한 사항
5. 정부양곡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복합영농 기획단 운영협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농촌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된다. <개정 1988. 9. 14., 1996. 7. 15.>, 2006. 9. 28., 2009. 12. 28., 2010. 12. 24., 2011. 11. 11., 2024. 9. 30., 2025. 3. 12.>
② 위원은 생명농업과장과 농업협동조합장, 농민대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88. 9. 14., 1996. 7. 15., 1998. 10. 15., 2006. 9. 28., 2009. 12. 28., 2011. 11. 11., 2026.6.30.>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6. 7. 15. , 2024. 9. 30.>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개최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1996. 7. 15.>

제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8. 10. 15.>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본조신설 1996. 7. 15.]

제7조

운영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