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인 여가복지 시설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노인대학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교육목표로 한다.
노인대학의 명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복지대학 이라한다.<개정 2026.6.30.>
노인대학의 총장은 노인대학의 교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노인대학의 학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노인대학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저명한 인사 중에서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한 자를 명예총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관할구역 안에 생활권역별로 분교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대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분교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대학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회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한다.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구청장이 노인대학을 위탁하여 분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수탁자는 노인대학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구에서 정하는 운영요원의 배치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새로운 시설의 증축, 시설 및 장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한 교수진 및 자원봉사자의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할 때
2.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 또는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한 때
3. 제13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수탁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개월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대학에는 교무, 학생, 기획, 사무를 통할하는 담당를 두고, 통할 부서에는 1인의 처장을 둔다.
노인대학 행정조직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들의 소양함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강좌개설 및 운영
2.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강좌 및 생활체육 운영
3.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의 지원
4. 노인들의 여가문화의 창출
5. 기타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① 노인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자는 60세 이상의 광산구민으로서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노인으로 한다.
① 노인대학의 강좌 편성 및 정원은 총장이 정한다.
② 수업연한 중 학생정원이 결원하더라도 전체 강좌의 3분의 1이 지나면 추가모집은 하지 않는다.
노인대학의 수업연한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 1년으로 한다.
노인대학은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복지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전공 강좌와 교양 강좌를 둔다.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그 사유를 본인 혹은 가족이 첨부하여 자퇴원을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기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1. 하계 및 동계방학
2.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3.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소정의 강좌를 이수하고 전체 강좌의 3분의 2를 출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수여한다.
① 학생자치 활동을 신장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노인복지대학 총학생회를 둔다.
②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총 학생회칙으로 따로 정한다.
노인대학 발전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노인대학의 위원회 위원장은 노인대학의 발전과 교육을 위해 학장이 당연직 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학장을 당연직으로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및 학교발전 기여자로 당해 대학 총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10인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교원 : 강좌를 맡고 있는 교수 중 2인
2. 공무원 : 구청 담당부서에서 추천하는 대표 2인 이내
3. 학생 : 노인복지대학 학생회장 및 회원 2인
4. 광산구의회 : 의장 추천 의원 1인
5. 학교발전 기여자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및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 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노인대학 1년 사업계획안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노인대학 총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 사업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대학 전공과정 및 교양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노인대학 총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대학의 운영상 중요 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요구하는 사항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