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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인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30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30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이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노인"이라 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광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26.6.30.>
2. "예비노인"이라 함은 광산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지역사회는 조직적인 협력을 통하여 노인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을 보호하여 노인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개정 2026.6.30.>

제4조

노인과 가족

①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가족은 노인의 건강보호와 증진에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구청장

구청장은 광산구 거주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건ㆍ의료복지 시책 등을 강구하고 추진토록 노력 한다.

제6조

주민과 지역사회

광산구 주민과 지역 안 의료기관, 노인관련시설, 자원봉사단체 등은 노인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며 노인보건 향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및 내용

① 구청장은 노인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내용
2.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
3. 취약계층 파악과 건강 형평성 확보
4. 적절한 서비스 지원체계 확립
5. 예산 및 인력
6. 사업추진 성과평가
7. 기타 노인건강증진 및 관리 사업의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사업시행

구청장은 제10조와 제12조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목적

노인건강증진은 건강한 노인과 예비노인을 대상으로 심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

제10조

사업내용

건강증진 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구강보건 및 영양개선사업
3.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 사업
4.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 사업
5. 낙상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6.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
7. 건강검진

제11조

목적

노인건강관리는 신체적ㆍ지적ㆍ정신적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다.

제12조

사업내용

노인건강관리 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
2. 저소득, 독거노인 방문보건 활동
3. 경로당 및 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
4. 지역사회 의료재활 및 직업재활 등
5.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6.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정보 제공 및 공유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