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05, 2009.06.10, 2016.10.11, 2026.6.30.>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민정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06.05, 2009.06.10, 2016.10.11, 2026.6.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0.06.05, 2016.10.11., 2026.6.30.>
1.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등 고용안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 사항 (개정 2016.10.11)
2.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등 지역경제위기극복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1)
3. 노사화합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사항
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사항
5.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모범근로자의 지원에 관한사항
6. 일자리 창출 및 인적지원 개발 등 지역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0.11)
7. 그 밖에 노사민정협력증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6.10.11)<개정 2026.6.30.>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0.06.05, 2016.10.11)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주민의 대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중 각1명을 호선(互選)할 수 있다. (개정 2013.7.31, 2016.10.1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ㆍ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9.08.26, 2000.06.05, 2006.09.28, 2009.06.10, 2009.12.28, 2010.12.24, 2011.11.11, 2013.7.31, 2016.10.11,2020.10.7, 2023.5.17., 2026.6.30.>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④ 구청장은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민정 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6.10.11) (개정 2018.10.10., 2018.11.05, 2020.10.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0.06.0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윤번제로 대행하되, 윤번제 순번은 제7조에 따른 협의회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10.1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0.11)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2.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는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전문가,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거나ㆍ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0.11)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 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ㆍ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면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신설 2009.06.10, 개정 2016.10.11, 2020.10.7.)
(신설 2020.10.7.)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정기회 : 상ㆍ하반기 각 1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①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에서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0.10.7.)
① 협의회는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구체적 사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제별 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위원은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하며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분과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협의회의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노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구청장은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 및 그에 따른 절차 등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0.06.05, 2009.06.10, 2016.10.11, 2020.10.7., 2026.6.30.>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06.10, 개정 2016.10.11, 2020.10.7.)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에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0.06.05, 2009.11.30, 2013.7.31, 2026.6.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