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구 차원의 지속적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이하 “남북교류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남북한의 역사와 문화, 규모와 여건이 유사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③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기금을 조성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구 관내에서 생산된 물품 등을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광산구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광산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수입금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관내시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의 문화ㆍ학술ㆍ체육ㆍ관광ㆍ경제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교류 분야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지원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남북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을 증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신설 2019.4.1.)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①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결산보고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남북통일이 되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 제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남북교류ㆍ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과 감사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4.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
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시민사회 또는 종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광산구의회의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4.1.)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9.4.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총괄조정
2.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
3.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의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
5. 남북통일 후 남북교류협력사업 중단시 조성된 기금의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출납 폐쇄 후 60일 이내 자체 감사를 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ㆍ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단체장 및 공무원으로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매 회계 연도 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 연도 6월말 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주무부서의 장
2. 기금 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② 기금 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중 광산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산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남북교류 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통일부 고시 제1999-4호, 1999.10.27)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