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사람우선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사람우선 복지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를 통한 주민참여와 나눔 활동을 장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눔”이란 인간의 복지향상 또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인 물적ㆍ인적 요소의 이전ㆍ사용ㆍ제공 및 기타 공공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2. “나눔 주체”란 물적 나눔, 인적 나눔, 생명 나눔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나눔 단체”란 “나눔 주체”중 지역사회 복지활동에 필요한 나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자율적인 나눔을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나눔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나눔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민의 인식을 고양시키고, 나눔 참여와 실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나눔 주체에 관한 정보에 관하여 나눔 주체의 의사는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나눔에 참여하거나 나눔 활동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② 구청장은 나눔 유공자의 영예감을 기리고 나눔 실천을 기념하기 위한 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나눔 주체와 나눔 단체에게 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나눔 활동 추진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나눔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보조금 지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나눔주체와 나눔단체는 나눔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나눔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6.4., 2026.6.30.>
③ 구청장은 나눔 단체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6조에 따른 나눔 주체와 나눔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 한다.(신설 2013.6.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신설 2013.6.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신설 2013.6.4., 개정 2021.8.13.)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2. 위촉직 위원 :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포함한 4명과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3.6.4, 개정 2024.9.30.)
⑤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나눔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신설 2013.6.4)
① 나눔 단체는 나눔을 모집함에 있어서 나눔 주체에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모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집된 나눔은 나눔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나눔 단체는 나눔의 모집 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ㆍ서류 등을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나눔이 중복이나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