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구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되도록하여야 한다.
① 구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1"과 같이 한다.
② 구기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다만, 구 및 소속 산하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하여야 한다.<개정 2026.6.30.>
③ 구기의 게양과 강하시간ㆍ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구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그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① 구기의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전용으로 쓰이는 경우
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3. 각종 회의시 탁상용으로 쓰이는 경우
② 금실의 폭은 깃면 너비의 7분의 1 내지 8분의 1로 하여 깃면의 둘레에 달되,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이를 달지 아니한다.
구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에 따라 문장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색상을 변경하여 사용할수 있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의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각종 허가증 및 면허증, 구의 공공시설ㆍ구의 관리물자<개정 2026.6.30.>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와 시설 또는 물자
① 휘장은 "별표3"과 같다.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구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동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