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와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6.9.23)
이 규칙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와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의거,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그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6.9.23)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7.)
1. "공무직"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ㆍ의회사무국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개정 2012.9.7.2015.2.26,2020.12.31., 2026.6.30.>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의회사무국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노동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개정 2012.9.7,2020.12.31.)
3. "정원관리부서"라 함은 공무직의 정원를 관리하는 행정지원과를 말한다.(개정 2012.11.28, 2015.2.26, 2016.05.25,2016.9.23)
4. "전담부서"라 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하는 기획조정실을 말한다.(신설 2012.9.7. 2016.05.25, 개정 2019.9.26., 2021.8.13.)
5. "소속부서"라 함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ㆍ의회사무국을 말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6.9.23)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자체사업으로 250일 이상 상시 고용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중 소속부서에서 정원관리부서에 상시 고용을 사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단, 구 직영복지시설 및 정부방침의 변경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별도 계획에 따라 공무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 2016.9.23, 2017.8.24.,2026.6.30.>
② 중앙부처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지속적인 인건비 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공무직 전환을 추진할 수 있다. 단, 이의 경우에도 소속부서에서는 정원관리부서에 상시 고용을 사전 요구하여 승인을 받은 대상자로 제한한다.(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2016.9.23)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 추진한다.(개정 2015.2.26)
1. 예산 절감을 위한 근무인원 교체 등의 불합리한 고용행태를 개선한다. (개정2016.9.23)
2. 근로기준법 취지를 준수하고 상시 고용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한다.
3. 기간제 및 공무직노동자의 무분별한 채용과 양산을 억제한다.(개정 2015.2.26,2016.9.23,2020.12.31.))
① 정원관리부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업무량과 신규사업계획, 사업종료계획 등을 기초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계획을 수립한다.(개정 2015.2.26, 2016.9.23)
②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 2015.2.26, 2016.9.23., 2026.6.30.>
① 소속부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5.2.26,2016.9.23)
② 소속부서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 해고, 퇴직, 재계약,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등에 따른 인사변동사항을 수시로 정원 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2016.9.23)
①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연중 상시 발생하고 장기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사무에 대해 공무직 전환을 검토한다.(개정 2015.2.26)
② 전환가능 한 사무의 구분은 전담부서에서 사전 검토한 후 공무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확정한다.(개정 2012.9.7, 2012.11.28, 2015.2.26)
①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할 경우 공무직 전환대상자로 선발토록 한다.(개정 2012.9.7.2015.2.26)
② 평가에 관한 절차는 제11조(근무실태 평가)에 따른다.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과 공무직 전환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한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8.7.31, 2019.9.26., 2026.6.30.>
① 250일 이상 상시업무로 기간제근로자의 노동계약을 반복적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부서는 정원관리부서에 사용승인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 요구해야 하며 정원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를 판단한다.(개정 2012.9.7, 2012.11.28,2016.9.23,2020.12.31.)
② 소속부서는 기간제근로자 소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9.9.26.,2026.6.30.>
① 소속부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일을 기준으로 1년 6개월의 기간동안 분기별 근무실태 평가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개정 2012.9.7.2016.9.23)
② 평가자는 소속부서의 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근무실태는 업무능력, 추진력, 신속성, 팀워크, 성실성, 친절성을 평가요소로 하며 근태사항과 근무사항 및 평정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한다.
④ 평가결과는 해당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그 밖에 인사운영 및 보수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2.9.7.2015.2.26)
① 소속부서는 근무실태 평가실적이 우수한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을 위해 전환가능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정원관리부서에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2012.11.18,2015.2.26,2016.9.23)
② 정원관리부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업무의 지속추진 여부를 검토한 후 정원에 반영하고 공무직 전환을 승인한다.(개정 2012.9.7, 2012.11.28.2015.2.26, 2016.9.23)
소속부서의 장은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공무직 전환 대상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2015.2.26,2016.9.23, 2018.7.31, 2019.9.26,2020.12.31.,2026.6.30.>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5.2.26)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9.7.)
1.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대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2.26)
2. 기간제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고용 가능한 업무인지에 대한 판단
3.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실태 평가에 대한 확인
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각국ㆍ소장과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6.05.25., 2021.8.13.)
① 소속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직무와 관련된 개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일반교육: 신규채용 시 기본교육(구청 현황ㆍ보안ㆍ안전관리 등)
2. 특별교육: 업무내용 변경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소속부서의 장은 같은 규정 제9조에 따라 근무실태 평가결과 미진한 점수를 받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향상을 위한 교육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9.7. 2016.9.23)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2.9.7.2015.2.26)
① 기간제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인권보호를 위해 이 규칙에 의거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직의 임금은 구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 정한 임금으로 한다. 단, 구 직영 복지시설 및 중앙부처사업 기간제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공무직의 임금은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2.9.7, 2012.11.28,2015.2.26.2026.6.30.>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이 규칙에 의거 채용되는 공무직의 임금을 매년 2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9.7. 2015.2.26)
③ 이 규칙에 의거 채용되는 공무직의 임금이외의 근로조건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운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9.7.2015.2.26, 2018.7.31.,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