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30.>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18. 7. 31.>
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31.>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8.7.31., 2025. 3. 12.>
1. 도시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ㆍ 50m이내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주통행로)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개정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7. 31., 2023. 5. 23.,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