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금고지정 세부기준 및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금고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2.9.25)
1.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개정 2012.9.25, 2018.7.31., 2026.6.30.>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개정 2012.9.25., 2026.6.30.>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개정 2012.9.25,2019.8.8.)
① 위원장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2.9.25)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9.25,2019.8.8.)
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할 때
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에 걸쳐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촉위원의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2.9.25)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참석 또는 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금고 또는 금융기관의 영업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 임기 종료 후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9.25, 2026.4.20.>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금고지정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구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사기준, 심사방법 등을 기재 하여야 한다.<개정 2026.4.20.>
② 제1항의 공고와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세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2019.8.8., 2026.4.20.>
③ 삭제 <2026.4.20.>
④ 금융기관은 제안서를 밀봉 봉인 후 제출하고 심사 및 평가시 심의위원회에서 개봉한다.
⑤ 금융기관은 최초의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내용을 수정할 목적으로 정정요청 및 추가제출을 할 수 없다.
⑥ 금융기관은 제안서 제출 시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⑦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내용에 있어서 고의에 의한 부정 또는 허위 작성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
⑧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서류의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8.8.)
⑨ 금융기관은 금고지정에 따른 심사결과 등 관련 자료의 공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삭제 <2026.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