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5.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경쟁방식 또는 제한경쟁방식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9.25, 2022.8.10., 2026.6.30.>
1.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개정 2010.05.06)
2. 삭제(2012.9.25)
3. 삭제(2012.9.25)
4. 삭제 2010.05.06)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각 회계 또는 기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회계 또는 기금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8.10.)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12.9.25, 2022.8.10.)
④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2.9.25, 2022.8.1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한다.<개정 2010.05.06, 2026.4.2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개정 2010.05.06, 2012.9.25, 2026.6.3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개정 2010.05.0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개정 2010.05.06, 2012.9.25)
②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25)
① 금고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9.25)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과반수)와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구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6, 2022.8.10.)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주무 실ㆍ과장, 담당관이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9.12.28, 2012.9.25)
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2.8.1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신설 2026.4.20.>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신설 2026.4.20.>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해당 사항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개정 2012.9.25., 2026.4.20.>
1. 금고지정 방식(수의계약방식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2.9.25, 개정 2026.4.20.>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③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11.30, 2012.9.25, 2026.4.20.,2026.6.30.>
④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9.25)
① 구청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약정기간만료 최소 2개월 전까지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대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2026.4.20.>
②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2026.4.20.>
③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금고약정서(안)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8.10., 2026.4.2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05.06)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누리집 등에 공개 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이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④ 금고은행은 협력사업비를 전액 현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출연금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6.4.20.>
⑤ 구청장은 금고(복수금고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4.20.>
1. 구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넘는 경우
2.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늘어난 경우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9.25)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2.9.25)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서 등을 매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그 밖에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9.25)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2.8.10.)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