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26.6.30.>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9., 2026.6.30.>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6.12.29., 2026.6.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6.12.29.)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6.12.29., 2026.6.30.>
③ 당연직 위원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 및 규제관련 부서 4급이상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개정 2016.12.29.)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사회ㆍ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개정 2026.6.30.>
5.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삭제 2016.12.29.>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29.)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6.12.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장, 담당관, 소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09.28, 2009.12.28)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제2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필요에 따라 서면심의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서명ㆍ 날인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16.12.29.)
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서면심의시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