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2026.6.30.>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05.27., 2026.6.30.>
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4급 국장(소장을 포함한다)이 권한을 대행한다.<신설 2002.05.27, 개정 2008.02.18., 2009.12.28., 2016.05.25., 2021.12.31., 2026.6.30.> 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88.09.14, '93.03.30, '98.10.15, 2002.05.27, 2003.02.15, 2016.05.25)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4급 국장(소장을 포함한다)이 대리한다.(개정'93.03.30, 2006.09.28, 2008.02.18, 2009.12.28) 3. 국장(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당해 본부의 순위에 의한 실ㆍ과장, 담당관이 대리한다. (신설'93.03.30)(개정 2006.09.28, 2008.02.18, 2009.12.28) 4. 실ㆍ과장, 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조기관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개정'88.09.14, '98.10.15 2003.02.15, 2006.09.28, 2009.12.28) ③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개정 2002.05.27, 2003.02.15)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실ㆍ과장, 담당관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09.14 2003.02.15, 2006.09.28, 2009.12.28) ② 실ㆍ과장, 담당관(동장을 포함한다)은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ㆍ담당관ㆍ소장이 당해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88.09.14,'98.10.15,2003.02.15, 2006.09.28, 2008.02.18, 2009.12.28) ③ 제2조 및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 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3.02.15, 개정 2008.02.1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 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02.15)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 20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