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 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 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사무소를 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2.11.14, 2020.12.31., 2026.6.30.>
5.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02.15)
제3조
예우 및 지원대상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
책무모든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6.30.>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실시
2. 각종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공적 소개
5. 보훈관련 기념일 등의 행사를 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의 위문 및 격려
6. 공훈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
2. 호국ㆍ보훈 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보훈복지 등① 구청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 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지원
②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보훈수당의 지급, 지원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보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고유식별번호, 주소, 보훈 자격 등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③ 구청장은 전입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국가보훈처와 연계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훈수당 등의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2020.12.31.)
제8조
참전유공자 지원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2022.4.21)
③ 구청장은 매월 국가보훈처장에게 조회하여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부당 지급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환수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참전명예수당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은 제2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 하며,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4.21., 2024.12.31.)
1. 삭제 (2024.12.31.)
2. 삭제 (2024.12.31.)
⑥ 제5항에 따른 수당지급액과 부담하는 비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정한다.(신설 2022.4.21.)<개정 2024.12.31.,2026.6.30.>
제9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①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4.21.)
1.「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
2.「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받는 사람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유가족이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청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를 준용한다.
제10조
참전유공자 지원시점제8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지원금 및 제9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수용시에 지원하기로 한다.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14, 2016.02.15)
제12조
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11.14, 2016.02.15)